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권남혁·權南赫부장판사)는 9일 농지 용도변경 청탁 등과 함께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민주당 김종배(金宗培)의원에게 특가법상 뇌물죄를 적용, 원심대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김의원이 알게 된 지 두달밖에 안된 사람으로부터 수표를 받은 뒤 곧바로 현찰로 바꾼 점 등에 비춰볼 때 건네받은 돈이 빌린 것이라는 김의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영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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