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30일 의사 2만여명이 모여 의약분업 실행안 반대 대규모 집회를 가졌던 대한의사협회가 17일 또 비슷한 성격의 집회를 강행키로 해 이날 하룻동안 전국 병·의원 대부분이 문을 닫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의사들은 이날 집회에서 두자릿수 이상의 진료수가(酬價)인상이 선행되지 않는 한 7월 시행할 의약분업 참여 거부와 의사면허증 반납을 결의할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대한의사협회는 17일 오후 1시 서울 여의도에서 의사 4만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권수호를 위한 의사 전국집회」를 갖는다고 9일 밝혔다. 의협 관계자는 『정부가 빈사상태에 빠진 의료계 현실을 무시한 채 의약분업을 실시하려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수가인상 등 가시적인 의료기관 살리기 정책이 없는 한 의약분업에 동참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는 의약분업과 관련, 약사의 임의조제 금지 명문화 등 의사들의 요구를 모두 수용한 마당에 집단 행동은 명분이 없다고 보고 휴진강요 등 위법사실이 드러나면 강력 제재키로 했다.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는 사업자의 단체행동 위반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다.
한편 이날 집회로 3차의료기관 및 종합병원 등 일부 대형병원을 제외한 대다수 의원의 집단 휴진이 불가피해 환자들이 큰 불편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김진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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