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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불법연행 국가가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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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불법연행 국가가 배상"

입력
2000.0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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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민사1부(주심 지창권·池昌權대법관)는 8일 경찰이 대학구내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불법연행된 허모(33)씨 등 1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각 5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행범이라고 볼 수 없는 원고들을 체포, 구금한 행위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에서 규정한 임의동행의 절차와 요건을 갖추지 못한 명백한 불법행위다』고 밝혔다.

허씨 등은 1996년 8월28일 새벽 자신들이 다니던 J대 학생회관 동아리방에서 잠을 자던중 시위용품을 압수하기 위해 나온 경찰에 강제 연행된뒤 하루동안 불법구금되자 소송을 냈다.

이진동기자

jayd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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