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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구중수과장 일문일답] "돈 매개안된 청탁도 처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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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구중수과장 일문일답] "돈 매개안된 청탁도 처벌 검토"

입력
2000.0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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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구(李承玖) 대검 중수부1과장은 8일 『지속적인 병무비리 척결차원에서 돈을 주고받지 않더라도 사회적 지위를 남용해 병역면제를 청탁한 경우도 처벌규정을 검토해 엄중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_사회지도층 인사중 정계 인사가 54명이라는데 이중 현역의원은.

『아직 현역 의원과 전직 의원을 구분하지 않았다. 그러나 언론에 보도된 현역 정치인 21명보다는 많을 것 같다』

_현역 의원이 30명이 넘나.

『명단에 포함돼있다고 모두 의미있는 것은 아니다. 공소시효가 지난 사안도 있고 자료를 객관적으로 검토할 경우 수사대상에서 제외될 사안도 있다. 우리가 검토한 자료중 실제로 군대에 가지못할 자식을 둔 의원들도 있었다』

_재계인사는 발표대로 1명뿐인가.

『그렇다. 그러나 이미 언론에 보도된 신동아그룹 최순영회장은 아니다. 신동아보다 작은 기업의 오너다. 언론에서 추측보도한 S그룹 등은 이번 명단에 없다』

_반부패국민연대에서 넘겨받은 명단외에 추가로 입수한 자료는.

『있다. 합수부에서 검토중인데, 국방부에서 지금까지 해오던 수사자료를 보내온 것이다』

_돈을 주고 받지 않은 채 병역면제 청탁이 오고 간 경우 어떻게 처리하나.

『사회적 지위를 행사했다면 처벌규정이 있을 것이다. 검토해 처리하겠다』

_수사팀은 어떻게 구성되나.

『검찰에서는 서울지검 특수1부장이 수사를 지휘하고, 송찬엽(사시27회),이병석 검사(사시31회)가 수사에 참여한다. 국방부와 합쳐 수사팀은 20여명인데 수사상황에 따라 늘어날 수 있다』

_이번 수사기간을 6개월로 늘린 이유는.

『지난해 병무비리 합동수사 기간이 2개월이라 부족하다는 얘기가 많았다. 이번에는 끝까지 해보자는 취지에서 6개월로 잠정적으로 늘렸다』

_수사상황은 중간에 발표하나.

『국방부와 검찰에서 정례적으로 할 것이다』

박정철기자

parkjc@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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