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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정상화 안됐다면 임기만료 이사도 의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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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정상화 안됐다면 임기만료 이사도 의결권"

입력
2000.02.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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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가 만료된 이사라도 이사회가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다면 후임 이사 선임 때까지 종전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민사2부(주심 조무제·趙武濟대법관)는 7일 J재단법인 이사였다 임기가 만료된 김모씨 등 4명이 『적법절차 없이 후임 이사를 선출한 것은 무효』라며 J재단을 상대로 낸 이사회 결의 무효확인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재단법인 이사의 임기가 만료됐더라도 후임이사를 선임하지 않거나 선임 결의의 효력을 인정받지 못해 다른 이사만으로는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는 등 정상적 법인활동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전임이사가 다음 이사 선임 때까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며 『전임이사는 하자가 있는 이사회 결의에 대해 무효를 확인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1996년 2월 J재단의 다른 이사들이 임시이사회를 열어 이사직무 대행자를 선출한 뒤 이사장을 선임하자 소송을 낸뒤 법원이 『이사 자격이 없다』며 패소판결하자 상고했다.

이진동기자

jayd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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