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7일 총선시민연대가 설연휴중 전국의 역·터미널 등에서 벌인 공천반대운동을 사전선거운동으로 규정, 이미 고발한 총선시민연대 서울본부외에 총선인천행동연대, 충북총선연대를 검찰에 추가 고발했다.선관위는 또 총선대구시민연대, 총선평택시민연대,부천총선시민연대, 전북총선시민연대, 경남총선시민연대, 함안환경보존협회 등 6개 시민단체는 같은 혐의로 경고조치했다.
선관위가 새로 고발한 두 단체는 부패정치인청산을 위한 서명캠페인은 물론 독자적으로 정한 공천반대자의 사진 성명 등이 실린 유인물을 역 등에서 귀성객에게 배포한 혐의다. 또 경고를 받은 시민단체들은 공천반대서명운동과 함께 유권자행동지침서 등을 배포한 것이 문제가 됐다.
선관위는 이와관련, 『시민단체가 단체의 선거운동금지(87조), 선거기간전 선거운동금지(59조) 등 현행 선거법을 어기며 불법행위를 계속하는 것은 공명선거를 바라는 국민여망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며 『시민단체의 불법행위는 선거법 경시풍토를 막기 위해서라도 더이상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동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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