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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면제 판정때 민간醫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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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면제 판정때 민간醫 참여

입력
2000.02.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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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비리 차단을 위해 올해부터 병역면제 대상자에 대한 신체등위 판정에 가정의를 비롯한 민간전문의사가 참여한다.병무청은 7일 『병역판정의 공정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5급과 6급 면제대상자에 대해선 반드시 「신체등위 판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면서 『이 위원회는 가정의 등 전문의가 참여, 전원 합의로 등위 판정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심사위원들간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군병원에 정밀검사를 의뢰, 그 결과에 따라 최종 판정을 내리게 된다.

병무청은 또 민간전문의로 지난해 처음 구성한 징병전담의사제를 대전, 창원, 경기·인천 등 3개반에서 서울(경기·인천포함), 부산, 대구·경북, 강원 등 7개반으로 확대 시행키로 했다.

이와 함께 징병검사 대상자 전원에 대해 간염검사를 실시, 만성간염으로 3회이상 간기능 이상소견이 확인되거나 만성간염으로 확진될 경우 정도에 따라 보충역 또는 면제 판정키로 했다.

올해 징병검사는 8일부터 시작, 11월30일까지 지방병무청별로 실시되며 대상자는 41만2,000여명이다.

황양준기자

naiger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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