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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냉연강판3사 가격담합 과징금 6억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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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냉연강판3사 가격담합 과징금 6억부과

입력
2000.02.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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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냉연강판 공급가격을 담합한 인천제철 대한전선 삼미특수강등 3개 스테인리스 스틸 냉연강판 생산업체에 대해 총 6억3,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공정위에 따르면 양식기 제조업체와 주방기기 제조업체 등에 냉연강판을 공급해온 이들 업체는 기준단가를 99년8월부터 달러표시에서 원화표시로 바꾸면서 환율을 시장가격보다 높게 일률적으로 적용했다. 당시 원·달러 환율은 1,206.90원이었으나 이들 업체는 달러당 1,220원을 함께 적용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3개 업체가 냉연강판 가격체계 변경을 사전에 연락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는 과점업체간 명백한 부당공동행위』라고 밝혔다. 업체당 과징금은 인천제철이 3억6,990만원, 대한전선 1억5,190만원, 삼미특수강이 1억1,320만원등이다.

이성철기자

s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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