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국제우편물에 대해 수취인이 우체국을 방문하지 않고도 집이나 사무실에서 전화를 통해 통관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하는 원격지통관제도를 10일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관세청에 따르면 우편물에 과세가격자료가 없는 경우 세관이 세계 각국에서 수집한 가격자료를 근거로 세액을 산출해 수취인에게 통관안내서를 발부하며 수취인은 전화로 세관에 이의없음을 통보하면 집배원을 통해 해당 우편물을 수령할 수 있다. 세금은 물건을 수령할 때 집배원에게 내면 된다.
수취인이 통관안내서상의 세금부과 내역에 동의하지 않을 때는 구입영수증 등 과세가격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종전에는 국제우편물에 대한 과세가격자료가 없으면 우편물 수취인이 반드시 우체국을 방문해 과세가격자료를 제시한후 세금을 납부하고 물품을 수령해야 했다.
박희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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