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가 대학원이나 외국대학 유령분교를 조심하세요. 자칫하면 등록금만 날립니다."최근 정부의 인가도 받지않은 채 대학원 명칭을 사용하거나 외국대학의 학위를 주는 분교라고 선전, 등록금을 받고 강의까지 하는 사기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교육부가 7일 '유령대학 사기주의보'를 발령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외국대학의 '분교'나 '사무소'란 간판을 단 곳 가운데 인가를 받은 곳은 한곳도 없는 만큼 외국대학 분교라고 하면 일단 사기라고봐도 무방하다"며 "또 석사과정생을 모집하면서 대졸자가 아니어도 된다고 하는 대학원도 엉터리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피해자가 속출하자 교육부는 정식인가를 받은 대학원 현황과 입학요강 등을 교육부 인터넷홈페이지(moe.go.kr)에서 확인하거나 대학원지원과(02-735-4272) 또는 대학행정지원과(02-720-3330)에 인가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현행 고등교육헌법상 ▲설립 인가를 받지 않은 외국대학 분교 설치 ▲학원이면서도 학력인정이나 학위취득을 약속하는 행위 ▲학칙에 근거가 없는 외국대학과의 공동 교육과정 설치 등은 모두 불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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