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외사부(박상옥·朴商玉부장검사)는 7일 교육부의 인가없이 국내에 외국대학의 분교를 설립, 불법으로 운영해온 고모(44)씨 등 3명을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하고 김모(48·여)씨 등 3명을 교육법위반 등 혐의로 각각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고씨는 98년9월 교육부장관의 인가도 받지않은채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 「러시아 유라시아대학 한국사무소」라는 간판으로 사무실과 강의실을 마련, 교수 30여명을 채용한 뒤 미술과학생 335명을 모집해 입학금 명목 등으로 2억7,8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조사결과 고씨는 이 곳에서 4년제 대학과정과 2년제 대학원 과정을 각각 마칠 경우 국내외 대학원 진학과 학사편입도 가능하다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김씨 등은 수도권지역에 캘리포니아 유니온대학, 노스웨스트신학대학, 동카자흐스탄 국립대학, 알파라비 카자흐스탄대학 등의 한국사무소를 설치, 같은 방식으로 음악 미술 신학 전공학생 등을 모집해 입학 및 등록금 명목으로 학생당 한학기에 500~1,000달러씩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박정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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