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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신용조회확인 전화·PC로도 가능

입력
2000.02.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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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개인들이 신용정보회사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컴퓨터나 전화를 통해 자신의 신용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재정경제부는 7일 올 상반기중 신용정보이용법 시행령을 개정, 전화자동응답시스템(ARS)과 PC통신, 인터넷을 통한 신용정보조회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개인들이 금융불량거래자 여부등 자신의 신용정보를 파악하려면 신용정보회사를 직접 방문해 신분확인절차를 밟아야했으나 앞으로는 전화나 컴퓨터를 통해 주민등록번호 비밀번호등을 입력하면 내용확인을 할 수 있게 된다.

이성철기자

s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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