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시행에 따라 의약품 수급에 차질이 우려되는 이른바 「저빈도 처방 의약품」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거점약국제도가 도입된다.보건복지부는 처방의 빈도가 5-10%에 불과한 저빈도처방 의약품의 배송센터 역할을 할 약국을 각 시·군·구 동별로 1개씩 지정, 지역약국에 공급하는 거점약국제를 7월부터 도입키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수량이 적은 저빈도 의약품이 의약분업이 실시되면 유통이 더욱 어려워져 소비자에게 제때 공급이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것이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긴급 처방약이 필요한 경우 다른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약국간 의약품 매매를 허용하는 내용의 개정 약사법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
복지부는 그러나 거점약국제 시행으로 특정약국에 환자가 몰리고 약국 지정을 둘러싼 객관성 시비 등 부작용이 예상되는 만큼 거점약국 선정 및 운영, 지역별 거점약국의 적합도 조사 등 세부사안은 모두 약사회에 위임할 방침이다.
김진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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