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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생각은] 교육적 체벌의 정당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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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생각은] 교육적 체벌의 정당성은

입력
2000.0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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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8일 헌법재판소에서는 「학교장이 정한 학칙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체벌이 금지되지 않는다며, 교육적 체벌의 정당성을 인정했습니다.「교육적 체벌론」의 정당성에 대해서 천리안 260여명, 유니텔 50명 등 많은 네티즌들이 의견을 제시해주었습니다. 체벌은 일정한 교육적 효과가 있다는 의견이 다수를 이룬 가운데 체벌은 학생들의 인격을 모독할 뿐 아니라 교내에서부터 폭력문화를 조장한다며 반대론을 편 이들도 있었습니다.

최근 헌재가 학생체벌에 대한 교사의 재량권을 일부 인정하면서 「교육적 체벌론」이 등장했다. 그러나 그 판결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무조건적인 복종을 강요하던 권위주의적이고 물리적인 교육방법은 지양하며 과학, 합리, 민주적인 교육방법의 모색이 절실한 시기라는 뜻이다.

최소한도의 교편(敎鞭)을 인정하는 한 사람으로서 1975년도 미국최고재판소의 체벌기준에 대한 판례를 눈여겨볼만하다고 본다. 이 판례는 첫째 어떤 행위에 체벌을 가한다는 예고를 하고 둘째 체벌이 아닌 다른 수단을 다한 끝에 최후수단으로 가해야하며 셋째 해당학생의 불평을 듣고 다른 학생의 입회하에 가해야한다는 조건부처벌을 제시하고 있다.

체벌만이 능사가 아니지만 교육의 목적으로 체벌이 행해진다면 교사와 학생 상호간에 서로의 잘잘못을 따지고 인정하는 가운데 가해지는 회초리가 되기를 기대한다. /정경내·부산 동래구 낙민동

자식이 매를 맞는 것을 좋아하는 부모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집에서도 자기주장이 강해서 가르치기 힘든 아이들인데 선생님이라고 해서 쉽지는 않을 것이다. 어느 정도의 선에서 선생님의 권위가 있어야하고 그 선이 어느정도인지는 선생님이 판단할 문제다. /dana09·유니텔

이번 판결을 다루는데 우리사회가 잘못을 하는 것은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 체벌에 대해 무엇이 옳고 그른가는 이미 모든 교육구성원들이 잘 알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한 찬반논쟁은 개인적 의견의 차이일 뿐이다. 결코 이 문제가 교사와 학부모, 학생간의 다툼으로 가서는 안될 것이다.

기실 부모와 선생님의 세대는 체벌을 원하면서까지 배움을 갈망하던 세대며, 지금 세대는 체벌을 통한 교육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하는 세대다.

학생들은 선생님들 세대를 이해하려고 노력해야겠지만 선생들은 더이상 고민없는 체벌교육을 그만두어야할 때이다. 물론 정부에서는 현실세대에 맞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야한다. 체벌의 문제는 교사와 학부모, 학생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회 모든 구성원들의 문제다./KCH5879·천리안

체벌의 효용성 자체에 의문이 간다. 체벌은 교육적 목적이건 아니건 폭력이기 때문이다. 그 효과를 과신하는 것은 교육자들의 편의주의다. 「말로해서는 안되고 때려야만 말을 듣는다」는 생각은 체벌문화가 만든 부작용이다.

체벌과 폭력의 차이는 교육적목적성의 유무일 것이다. 물론 교육자들은 순수하게 학생을 위하는 마음에서 체벌을 한다고 하겠지만 학생들이 과연 똑같은 생각으로 받을까. 체벌을 가하는 교육자와 학생의 생각이 같다고 여기는 것은 위험한 생각이다. 게다가 체벌은 교육현장에서 은연중 폭력문화를 형성하기도 한다.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감정에 휩쓸려 폭력을 가하는 경우가 결코 적지 않기 때문이다. 체벌은 교육적 효과가 없다. 체벌에 앞서 인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죽은새·천리안

체벌의 정당성을 논하기 전에 교사에 대한 믿음, 곧 교권을 바로 세우는 일이 순서가 아닐까. 백년지대계라고 하는 교육을 위해 우리사회가 얼마나 투자를 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할 것같다. 학생들을 사랑하는 열정이 가득할 때만 이 체벌도 가능하다.

인간적인 만남을 거부하는 현대에, 학교란 울고 웃고 부대낄 수 있는 마지막 보루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러기에는 학교를 믿음으로 봐줄 수 있는 교육적 환경이 부족하다. 교사들이 교육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부터 절실하다. /정민환·어유중 교사 jmphb@hanmail.net

다음주 주제는 미성년자의 노출연기입니다. 최근 개봉된 임권택감독의 영화 「춘향뎐」은 16살짜리 여주인공이 가슴을 노출하고 정사장면을 연기했다고 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로부터 「미성년자의 성적 부당이용에 해당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미성년매매춘이 커다란 사회적 문제인 현실에서 이같은 영화작업은 미성년자를 성적으로 학대하고 미성년매매춘을 부추기는 행위일까요, 아니면 원작의 정신을 살리는 예술행위일까요. 전화, 이메일, 천리안 토론방 go hkbbs, 유니텔 go discuss, 한국일보 여론마당 등을 이용해 당신의 생각을 말해주십시오.

/정리=이왕구기자fab4@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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