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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20일전 포장업체에 알아보세요

입력
2000.0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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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평형 70만-90만원선본격 이사철인 3월이 다가왔다. 이사하기로 마음먹고 집을 정하고 매매.전세 계약을 체결한 곳도 많다. 이제부터는 실제적인 이사요령에 대해 알아보아야 할때이다. 이사에 따르는 크고 작은 일들에 무관심했다가는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게 된다. 이사를 앞두고 날짜별로 점검해야 할 것들을 정리해본다.

■ 20일전

요즘에는 포장이사가 일반화해 있다. 업체에 따라 서비스나 비용이 다르기 때문에 번거롭더라도 3-4곳을 알아보아 가격과 조건을 비교해 선택하도록 한다. 30평형 아파트의 이사비용은 70만-90만원이다.

■ 15일전

이사할 날짜와 이사업체를 결정했다면 이사할 집을 찾아가 구조를 확인하고 수리가 필요하면 집주인과 협의해 해결하도록 한다. 일반적으로 보일러, 장판 도배 등 집안 기본설비들은 집주인이 수리, 교체토록 돼 있다.

매월 받아보는 우편물이라면 주소 변경을 신청하고 전화.전기요금. 공과금 등은 새 임주자와 이사일을 기준으로 정산한다.

■ 2-3일전

아파트로 이사할 경우 엘리베이터와 곤돌라 사용을 관리사무소에 신청한다. 도시가스 연결을 위해 이사일을 관리사무소에 미리 통보해 준다. 사용하고 있는 전화번호의 해당전화국(국번+ 0000)에 변경신청을 하고 6개월동안 새로 바뀐 전화번호를 자동으로 안내해주는 서비스를 신청해두면 편리하다. 목걸이. 팔찌 같은 귀중품들은 전날 따로 챙겨둔다.

■ 당일

이삿날엔 가스 시설을 설치하고 전화를 개통한다. 세입자라면 전입신고와 함께 부동산 중개인과 협의해 확정일자 날인을 받아두어야 한다. 이는 당일에 처리하도록 한다. 지역의료보험 주소변경, 자동차 주소변경 등도 한다. 포장이사업체를 이용했다면 이사과정에서 피해가 없는지 확인하고 이삿짐이 파손되거나 분실됐다면 피해보상을 요구한다. 전입 후 14일 내에 동사무소에 전입신고를 해야한다. 필요서류는 주민등록증, 의료보험증, 운전면허증 등이며 이때 예비군신고도 함께 처리된다.

이민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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