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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아들임신 처방은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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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아들임신 처방은 사기"

입력
2000.0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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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을 낳을 수 있게 해준다며 의사가 해준 시술과 처방은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용훈·李容勳대법관)는 6일 환자 1,300여명에게 아들을 낳는 시술이나 처방을 해주고 수억원을 챙긴 산부인과 의사 김모(53)씨에게 사기죄를 적용,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환자에게 아들을 임신케 해준다며 처방한 내용이 의학상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는 부분이 포함돼 있다 해도 시술 전체가 아들 낳기에 필요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거나 시술 원리와 효과를 환자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것은 사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1989년부터 5년동안 아들을 임신하기를 원하는 주부 1,300명에게 자궁의 이상 유무만을 확인하는 자궁내막시술과 약물투여를 해주면서 아들을 낳을 수 있다고 선전, 시술비로 4억5,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1994년 구속기소됐다.

이진동기자

jayd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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