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구치소 등 교정시설에 수감중인 미결수도 의료보험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법무부는 6일 미결수에 한해 보험료를 내고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보험법 개정을 보건복지부와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재소자는 의료보험료 납입이 면제되고 보험혜택이 정지된다. 또 교정시설 이외의 외부 의료기관에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으려면 미결수는 구속집행정지, 기결수는 형집행정지 처분을 받아 석방된 뒤 진료비 전액을 자비로 부담해야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재소자들도 외부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지만 보험혜택이 없어 치료비 부담 때문에 치료를 꺼린다』며 『유죄확정전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미결수만이라도 의보혜택을 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하는 재소자들에게 보험료 납입을 전제로 선택적으로 혜택을 주는 것은 사회보장의 취지에 어긋난다』며 일단 반대의견을 나타냈다.
한편 법무부는 현재 재소자 1인에게 배정된 연간 의료비 3만7,000원으로는 효과적인 질병치료가 어렵다고 보고 의료비를 5만원선까지 인상할 계획이다.
정덕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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