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포천군이 지자체중 첫 시행하고 있는 건축물 하자 「현금예치제」가 입주민들의 「부실 공포증」을 없애는 데 큰 효험을 발휘하고 있다.6일 포천군에 따르면 지난해 부터 20가구 미만 공동주택의 하자 발생에 대비, 건축주는 표준건축비의 70%를 예치토록 하고 건축 승인후 5년 이내에 하자가 발생하면 건축주가 농협에 예치한 돈을 입주민들에게 지급하는 현금예치제를 시행중이다.
현금예치제는 기존의 보증증권제와는 달리 입주민들이 하자발생을 신고하면 관련 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 하자여부를 확인한 뒤 보수비를 당일 또는 10일안에 지급토록 하는 등 입주민 위주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 한해동안 공동주택 하자로 지급된 예치금은 29건 323가구에 3억8,000여만원.
군은 주민대표들에게 아예 일정기간동안 현금예치 통장을 넘겨 주어 하자 발생시 신속한 보수가 이뤄지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포천군 관계자는 『예치제 이전에 시행된 보증증권제도는 입주민들이 증거사진과 각종 서류를 첨부해야 하는등 번거롭고 시일도 오래 걸려 실효가 적었다』며 『이같은 수요자 위주의 서비스가 전국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포천=이연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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