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계산만 앞세운 여야 다툼으로 선거법 처리가 계속 미뤄지면서 선관위가 비상이다. 4·13 총선이 불과 두달여밖에 남지 않았음에도 선거법이 확정되지 않아 6일까지도 선거관리 예규 조차 만들지 못하는 등 선거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탓이다.불법·부정선거운동 단속 업무는 선관위가 이미 애로를 겪고 있는 사안. 법개정을 전제로 서명운동으로까지 치달은 시민단체의 낙선운동에 대해 선관위는 궁여지책으로 노조 이외 단체의 선거운동 금지를 규정한 87조 및 선거운동기간 규정(59조)을 근거로 단속하고 있지만 당사자들의 반발로 실효를 거두지못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시민단체 등에서 「없어질 법규정을 근거로 무슨 단속이냐」고 반발하고 있지만 우리로서는 현행 법에 따라 일단은 단속할 수 밖에 없다』며 『이런 사정때문인지 시민단체는 물론 입후보 예정자 조차 우리를 종이호랑이로 여기고 있고 일선 선관위 단속직원들 역시 맥이 빠져 있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하지만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선거 전체의 관리문제. 선거비용 제한액만 해도 3월18일까지 공고해야 하지만 기준이 되는 선거구 및 선거구 인구수에 대한 규정이 정해지지 않아 손도 대지 못하고 있다. 투·개표 관리인원 확보, 투표용지 양식, 투·개표 방식 등도 선거구제 및 1인1표제와 1인2표제 여부가 확정되지 않아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선관위는 궁여지책으로 2가지 경우에 모두 대비한 별도의 안을 준비중이다.
선관위는 『통상 1,000쪽이 넘는 선거관리 예규의 경우 만드는데 1개월이 넘게 걸리지만 아직 착수를 못하고 있다』며 『8일에도 선거법 처리가 안되면 일단 여야간 합의된 내용을 기준으로 예규 등을 임시로 만들어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선관위의 한 간부는 『선거구제가 확정되면 투표구를 조정하고 투표위원도 위촉해야 하는 등 밤샘을 해도 시간이 모자랄 상황』이라며 『선거를 두달여 앞두고도 법이 확정되지 않는 사태가 생기면서 대국민홍보, 직원교육 등 예전같으면 벌써 시작했을 일도 생각조차 못하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이동국기자 eas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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