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벤처기업 대주주나 특수관계인이 코스닥 등록뒤 재테크를 위해 지분을 조기 매각하는 것을 막기 위해 현행 6개월인 지분보유기간을 1-2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금융감독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6일 『코스닥등록 기업 대주주가 지분을 조기 매각할 경우 회사경영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그만큼 투자자가 피해를 입기 때문에 현행 6개월인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보유기간이 너무 짧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따라서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보유기간을 1-2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 코스닥등록기업중에는 기업내용을 다지기보다 대주주가 재테크에만 골몰, 등록직후 서둘러 지분을 처분하고 발을 빼는 경우가 적지 않아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금감위는 또 주간 증권사가 3-6개월간의 시장조성의무를 이행토록 공모계약서에 명시할 경우 해당기업의 코스닥등록을 우선 인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권대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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