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조용호·趙龍鎬부장판사)는 6일 최모씨가 지난해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김영삼(金泳三)전대통령의 아들 현철(賢哲)씨를 사면한 것은 대통령 권한의 남용이라며 낸 8·15특별사면 일부 무효 청구소송을 각하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통령의 사면권은 고도의 정치적 판단에 의해 결정되는 이른바 「통치행위」이므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8월15일 김대통령이 김씨를 특별사면하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을 전직 대통령의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사면하는 것은 헌법의 비례, 평등 원칙에 어긋난다』며 소송을 냈다.
김영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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