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 강지원·姜智遠)는 3일 영화 「춘향뎐」의 청소년보호법 위반 여부를 검토한 결과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 고발 등 법적 대응은 하지 않기로 했다.청소년보호위는 그러나 『여고 1년생인 16세의 춘향역 연기자에게 가슴부위를 노출하게 하고 각종 정사 장면을 아슬아슬하게 연기하게 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청소년에게 성적 행동을 시키는 일은 성적 학대나 착취의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영화 관계자들은 아동, 청소년의 성적 연기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주훈기자
jun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