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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변화 국보법 해석에 반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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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변화 국보법 해석에 반영해야"

입력
2000.0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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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혁당피고인에 간첩방조죄대신 편의제공죄 적용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대휘·金大彙 부장판사)는 3일 북한의 전위혁명조직인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전 「말」지 기자 김경환(金京煥)씨에게 국가보안법 위반(반국가단체 구성)죄 등을 적용, 징역 4년6월에 자격정지 4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고에 앞서 『남북간의 대치상태가 지속되고 국보법이 실정법으로 존재하고 있긴 하지만 남북교류, 햇볕정책 등으로 남북관계가 일부 변화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국보법은 엄격히 적용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재판부는 『고정간첩 진운방의 입북과정에서 검문소 위치 등을 알려준 김씨의 경우, 국보법상 간첩방조죄를 적용하긴 어려우며 대신 편의제공죄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국보법상 간첩방조죄의 법정형은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징역 7년 이상으로 규정돼있는 반면 편의제공죄의 경우 징역5년 이상 또는 징역10년 이하로 규정돼있다.

또 같은 법원 형사합의22부(재판장 최병덕·崔炳德 부장판사)도 이날 민혁당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심재춘(沈載春)씨에 대해 김씨와 같은 혐의를 적용,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

손석민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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