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유엔 분담금을 2년 이상 연체, 총회투표권을 상실한 45개국에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2일 유엔 사무국에 따르면 북한은 2000 회계연도 일반예산의 분담금 15만8,000달러는 전액 납부했으나 유엔평화유지군 및 국제사법재판소 운영비 등 특별예산 분담금 100만 달러이상을 연체, 2년치를 넘김으로써 유엔헌장 19조에 따라 1일부터 총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 북한은 연체 분담금 중 38만3,000여달러를 납부해 연체금 규모를 2년치 이하로 줄여야 투표권을 회복할 수 있다.
유엔 188개 회원국 중 연체 분담금 규모가 2년치를 넘긴 국가는 총 52개국이나 이 중 코모로, 콩고, 니카라과 등 7개국은 경제상황을 고려, 투표권 정지 대상에서 제외됐다. 총회 투표권을 상실한 국가에는 북한 외에 이라크, 우크라이나, 타지키스탄, 예멘, 말리 등이 포함됐다.
유엔 소식통은 그러나 『9월 정기총회까지 비상총회가 열리지 않는한 북한의 총회 투표권 상실은 큰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북한은 과거에도 분담금 연체로 투표권을 상실했다가 총회 이전에 연체금을 정산해 투표권을 회복한 사례가 있다. 북한의 유엔 분담률은 1997년 말 경제난을 감안해 0.019%에서 0.015%로 하향조정된 바 있다. 유엔은 현재 회원국들의 예산 분담금 미납으로 13억달러의 재정적자를 기록 중이다. /유엔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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