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는 김민수(金珉秀·39) 전 미대 산업디자인학과 조교수의 재임용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에 불복, 3일 서울행정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권두환(權斗煥)교무처장은 『교수 재임용에 관련한 대학의 행위는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다』라며 『설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세차례에 걸친 재임용심사가 공정한 절차와 방법을 거쳤기 때문에 승복할 수 없다』고 항소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98년 8월 재임용심사 탈락 후 학교를 상대로 재임용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을 제기, 지난달 18일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았다.
박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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