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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래 전접무연수원장 부동산사기혐의 추가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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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래 전접무연수원장 부동산사기혐의 추가기소

입력
2000.0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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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억원대의 부동산을 가로챈 혐의로 징역 3년의 확정판결을 받고 복역중인 정명래(鄭明來·69) 전법무연수원장이 또다시 부동산 사기건으로 기소됐다.서울지검 형사1부(추호경·秋昊卿부장검사)는 3일 아파트를 건축하자며 투자자로부터 3억원을 받아 챙긴 정씨를 사기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1989년 이모씨로부터 명의신탁받은 부동산을 가로챈 뒤 이 부동산을 자신의 것으로 속이고 변모씨에게 아파트를 함께 건축하자며 1998년 6~7월 투자금 명목으로 두차례에 걸쳐 3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특히 정씨는 이 부동산을 두고 이씨와 민사소송이 진행중이었음에도 변씨에게 『1심에서 승소했으며 상급심에서도 승소가 확실하다』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대법원 상고심에서 『부동산은 이씨 소유』라는 확정판결이 나 정씨의 사기극이 들통났다.

정씨는 1989년 6월 친분이 있던 김모씨가 사망하자 미망인 이모씨에게 상속세를 내지 않게 해주겠다며 경기 용인시 구성면의 임야 2만4,000여평, 시가 70억여원의 부동산을 명의신탁받은 뒤 가로챈 혐의 등으로 지난해 4월 대법원에서 징역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손석민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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