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식장기 대량생산 길터…연구공개 조건일본 총리 자문기구인 과학기술회의 생명윤리위 인간배(胚)연구소위는 2일 흔히 「만능세포」로 불리는 배간(胚幹) 세포의 연구를 엄격한 조건을 붙여 허용하는 보고서 초안을 매듭지었다.
「만능세포」는 수정란이 배(胚)를 거쳐 배반포(胚盤胞)상태에 이르렀을 때 장차 태아로 성장할 내부세포괴를 추출해 만든다. 미분화 상태에서 배양·증식이 가능하고 어떤 장기나 조직으로도 분화할 수 있다. 따라서 「만능세포」 연구는 이식용 장기나 세포의 대량 생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다만 「만능 세포」가 신경·피부·근육·장기 등으로 분화하려면 특정 생체물질의 투여가 필요해 그 물질을 찾아내 목적대로 분화를 제어하는 방법은 아직까지 연구 과제로 남아 있다.
소위의 보고서는 한달간의 여론 청취를 거쳐 정부 지침으로 확정될 전망이어서 일본은 선진국 가운데 처음으로 국가 차원에서 「만능세포」 연구를 허용하는 나라가 된다.
조건부 허용 방침은 첨단 생명과학 연구와 생명 윤리의 양립 가능성을 보여 주었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보고서는 「인간 배간세포 연구는 의학과 과학기술 발전에 중요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히는 한편 「생명의 싹인 수정란은 매우 신중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선언했다.
보고서는 우선 「만능세포」 추출에 이용할 수 있는 수정란을 「불임치료 과정에서 만들어 져 필요없게 된 것」으로 한정하고 「수정란 제공자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동의」를 규정했다. 이어 「수정란 제공자의 엄밀한 프라이버시 보호」를 요구하고 수정란과 「만능 세포」의 매매를 전면 금지했다.
또 이런 조건을 충족한 「만능 세포」 연구도 연구기관과 국가의 이중 심사를 거치고 연구내용도 공개하도록 했다. 한편으로 수정란 이외에 체세포 복제 기술로 만들어 지거나 태아의 세포에서 만들어 진 배에 대해서는 연구를 허용하지 않았다.
도쿄=황영식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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