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표가 부도났더라도 수표를 발행할 당시 부도를 예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형선·金炯善 대법관)는 3일 합성수지 제조업체 대표로 재직중 부도수표를 발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45·교수)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죄는 기업자산, 자금사정, 경영상태 등을 볼 때 수표제시일에 금액을 지급하지 못할 것이라는 결과를 알면서도 수표를 발행했을 때 성립한다』며 『김씨의 경우 수표 발행 당시 회사가 정상 가동됐고 금융기관이 유망 중소기업으로 선정할 만큼 경영상태가 좋아 부도를 예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만큼 부도난 사실만으로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친척의 부탁으로 93년부터 K사의 명목상 대표이사를 맡고 있던 중 96년 발행한 5억2,000만원 상당의 당좌수표 3장이 예금부족 등으로 지급 불능되자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이진동기자 jayd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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