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2일 밝힌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기본계획의 전면수정은 난개발을 최소화하고, 같은 생활권 안에서 쾌적한 도시개발을 추진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수도권 지역의 신도시 개발은 먼 이웃의 일이 아니라 곧바로 서울의 교통체증을 불러오고, 서울의 소각장 건설은 이미 수도권 지역민원과 깊게 얽혀 있는 형국이다.◆광역도시계획
서울을 중심으로 인근 지역 지방자치단체가 20년 단위의 장기계획을 세워 교통·환경문제를 공동 대처한다는 구상이다. 수지 용인 등 수도권지역에 미니신도시가 들어서면 서울이 몸살을 앓는다. 경기도에서 서울로 진출·입하는 차량이 급증, 시계 지점의 교통혼잡은 이미 극에 달한 상태다.
하수처리장이나 소각장 건설은 광역도시계획 차원에서 이뤄져야 합리적인 자원배분이 가능한데도 송파와 강서 중랑 등의 쓰레기소각장 건설문제는 수도권 지역주민의 반대에 부딪쳐 지지부진하다. 각 지자체도 주민민원을 의식, 적극적으로 나서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광역도시계획이 마련되면 상황은 달라진다. 서울을 중심으로 광역도시권을 하나의 계획단위로 묶어 지자체간 상호협조를 이끌어냄으로써 도로·철도·환경 시설의 적절한 배치가 이뤄질 수도 있다.
시는 건교부와 경기도 등과 함께 신도시 개발에 관한 사전평가제를 실시하고, 개발사업의 심의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 교통과 대기, 환경오염, 혐오시설 건설 등을 주의제로 다룰 방침이다.
◆도시기본계획 재수립
20년 단위의 도시기본계획을 중도에 수정키로 한 것은 서울의 인구 예측이 빗나간데다 IMF이후 달라진 사회상황에 원인이 있다. 서울의 도시계획은 도시의 다핵화와 균형발전이라는 당초의 목표가 민선시대 이후 구청별로 지역여론을 의식한 과밀개발로 이어지면서 차질을 빚기 시작했다.
시는 1990년 도심과 부도심, 지역·지구 중심의 다핵화 개념을 도입, 서울의 균형발전을 추진해 왔으나, 자치구들은 25개 「독립공화국」처럼 획일적인 상세계획 등을 통해 개발일변도의 도시계획을 마련, 부작용이 적지 않았다.
이에 따라 시는 「하나의 서울」이라는 개념을 도입, 전체 속에서 지역별 특성을 살린 개발을 진행시키되 과밀개발을 엄격히 제한하는 쪽으로 방향을 튼 것이다. 기존의 주거지역에 상업지역이 혼재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용도지역 적용을 엄격히 하기로 했다. 용도지역도 일반 주거지역의 경우 3종으로 세분해 1종은 200% 이하, 2종은 250%이하, 3종은 300%이하로 용적률을 차등 적용키로 하는 한편, 무분별한 재건축과 재개발도 가능한한 억제키로 했다.
풍치지구·고도지구가 설정돼도 주변 지역에서 고층개발이 이뤄져 한강과 북한산 주변 등의 경관이 훼손되는 문제도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풍치지구 등은 물론, 남산경관관리구역 등의 주변지역에도 계단식으로 관리구역을 설정, 저층개발을 꾀하도록 할 방침이다.
시는 올해 안에 도시기본계획안을 확정, 내년 하반기부터 25개 자치구의 세부안을 마련, 3년마다 실행계획을 작성해 실천에 옮길 방침이다.
박진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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