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연금소득도 과세검토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연금소득도 과세검토

입력
2000.02.03 00:00
0 0

정부는 각종 공·사적 연금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재정경제부 관계자는 2일 『고액 연금수령자가 늘어 나는 만큼 과세형평을 위해 연금소득에 대해서도 언젠가는 과세가 불가피하다』며 『아직 구체적 입법시기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중·장기과제로 이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상연금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교원연금 군인연금등 공적 연금과 개인이나 회사에서 가입하는 개인연금이다.

재경부는 연금소득에 대한 과세가 실시될 경우 반대급부로 매달 불입하는 연금보험료에 대해선 소득공제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지금은 연금소득을 비과세하는 대신 연금보험료도 공제대상에서 제외(개인연금만 연 72만원까지 제한적 공제)되고 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연금소득 과세가 실시되더라도 종전에 불입한 연금보험료를 토대로 지급되는 연금소득분에 대해선 계속 비과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성철기자

scle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