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각종 공·사적 연금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재정경제부 관계자는 2일 『고액 연금수령자가 늘어 나는 만큼 과세형평을 위해 연금소득에 대해서도 언젠가는 과세가 불가피하다』며 『아직 구체적 입법시기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중·장기과제로 이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상연금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교원연금 군인연금등 공적 연금과 개인이나 회사에서 가입하는 개인연금이다.
재경부는 연금소득에 대한 과세가 실시될 경우 반대급부로 매달 불입하는 연금보험료에 대해선 소득공제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지금은 연금소득을 비과세하는 대신 연금보험료도 공제대상에서 제외(개인연금만 연 72만원까지 제한적 공제)되고 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연금소득 과세가 실시되더라도 종전에 불입한 연금보험료를 토대로 지급되는 연금소득분에 대해선 계속 비과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성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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