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9일부터 15일동안 전국 14개 그린벨트내 불법 증개축행위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또 그린벨트 내 투기조장 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는 「그린벨트 조정안내 및 투기신고센터」가 개설돼 가동에 들어간다.단속대상은 대형 건물·시설의 증개축 축사 등의 용도변경 밭과 논의 형질 변경 등의 행위이다.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불법 건물·시설은 즉시 자진철거 또는 원상복구하도록 조치하고 불응할 경우에는 단전·단수조치와 함께 강제집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건교부는 또 불법행위를 한 소유주에 대해서는 고발과 세무조사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조재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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