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이성룡·李性龍부장판사)는 2일 방송인 백지연(白智娟·36)씨가 스포츠투데이와 취재기자 최모씨를 상대로 낸 8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함께 1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그러나 스포츠투데이와 최씨가 백씨를 상대로 낸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인터넷의 발달로 개인간의 정보유통이 활발해 졌더라도 PC통신이나 인터넷 게시판에 올라있는 소문성의 내용을 언론사가 아무런 확인절차 없이 해명의 기회를 준다는 명목으로 보도하는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공인이라도 이혼사유 등에 대한 정보는 개인의 사생활에 속하는 만큼 언론이 이를 보도하려면 최소한 묵시적인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백씨는 지난해 7월 스포츠투데이측이 자신의 이혼배경에 대해 미주통일신문사 발행인 배부전(55)씨가 PC통신상에 퍼트린 소문과 관련된 인터뷰기사를 무단게재,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송을 냈다.
/김영화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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