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2일 취업시즌을 맞아 오는 4월말까지 신규사원을 채용하는 기업들의 여성차별행위를 집중 단속, 처벌키로 했다.노동부는 이 기간에 중앙일간지 및 지방신문, 생활정보지 등에 실리는 기업들의 모집·채용광고를 집중 점검해 성차별을 하는 기업에 대해 재광고게재 등 시정토록 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남녀고용평등법위반 혐의로 입건키로 했다.
모집·채용시 성차별행위는 여성에게 전적으로 모집·채용 기회를 주지 않는 경우 직종별로 남녀를 분리 모집하거나 성별로 채용예정인원을 배정하는 경우 배우자나 보호자의 취업동의서를 요구하는 경우 학력·경력 등 자격이 같은데도 여성을 남성보다 낮은 직급이나 직위에 모집하는 경우 등이다.
노동부는 이와 함께 직장내 성차별·성희롱 등으로 고민하는 여성근로자와 상담, 해결책을 모색하는 남녀고용평등상담실을 민간단체 10곳에 개설키로 하고 7∼12일 민간단체의 신청을 받기로 했다.
남경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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