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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전환시 종금업무 5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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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전환시 종금업무 5년 허용

입력
2000.0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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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종금사가 증권사로 전환하거나 합병할 경우 종금업무를 5년간 취급할 수 있고 취급 점포수도 5-6개까지 허용된다. 또 종금사로 잔류하는 경우엔 투신운용사 설립을 허용하고 주식형 투신업무·코스닥등록·채권위탁매매 등의 업무도 확대할 수 있다.금융감독위원회는 2일 나라종금 영업정지 이후 수신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종금계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종금사 발전방안을 마련, 3월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금감위는 먼저 종금사가 증권사로 전환·합병하면 종금업무 취급허용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2년 연장하고 현재 2-3개로 제한된 종금업무취급 점포도 5-6개로 늘려주기로 했다. 증권사로 전환한 종금사가 희망할 경우 채권전문 증권회사로 우선 지정, 업무영역을 넓혀주기로 했으며 은행과 합병해도 종금업무를 허용키로 했다.

잔류 종금사는 채권위탁매매를 허용하고 증권사에만 허용된 주식인수 업무와 코스닥등록업무를 인가하는 한편 지방종금사에는 서울지역 종금사에만 허용하고 있는 유가증권 자기매매업무를 풀어주기로 했다. 또 업무 다각화를 돕기 위해 현재 채권형만 허용하고 있는 수익증권업무를 주식형까지 확대해주고 은행·증권·보험사에만 허용된 투신운용사도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권대익기자

dkw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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