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9년 12·12 군사쿠데타 당시 각각 진압군과 반란군으로서 대치했던 장태완(張泰玩) 전 수경사령관과 정호용(鄭鎬溶) 전 의원이 법정에서 화해의 악수를 나눈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깊은 골이 패였던 두사람 사이는 1997년 장씨가 회장으로 있는 재향군인회가 「12·12 그리고 5·18 실록」을 발간하면서 『5·18 당시 정씨 등 신군부세력이 자위권행사를 지시했다』는 내용을 담자, 정씨가 명예훼손이라며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면서 악화일로로 치달았다.
그러나 두사람은 지난해 11월 담당재판부인 서울지법 민사합의16부(재판장 하광호·河光鎬부장판사)에 『일간지 등에 사실정정 공고를 낸다』는 등의 합의문을 제출했으며 이후 장씨가 일간지에 광고를 내는 것으로 20년에 걸친 두 장군의 전투는 끝이 났다.
손석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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