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에 해당되는 재개발 주택 조합원이 동·호수가 지정되기 전에 조합원 지위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도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금까지는 동·호수가 지정된 이후 분양권을 파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았다.대법원 민사2부(주심 조무제·趙武濟대법관)는 2일 임모씨가 동수원세무서를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세무서측의 상고를 기각,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합설립인가 시점을 기준으로 조합원 지위 및 구체적인 권리의무가 확정되는 만큼 아파트 동·호수가 특정되는 경우는 물론이고 조합설립 인가만 받으면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임씨는 자신이 살던 서울 동작구 일대가 1988년 재개발사업지구로 지정돼 조합원이 됐으나 동·호수가 지정되기 전인 1990년 5월 조합원 지위를 김모씨에게 넘긴데 대해 세무서측이 양도소득세 등 800여만원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이진동기자 jayd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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