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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등록前 증자제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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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등록前 증자제한 완화"

입력
2000.0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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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등록 이전 이른바 빈번한 「물타기 증자」라는 대주주들의 과도한 유·무상증자를 막기 위해 마련된 규제가 이르면 연내 풀리는 한편 30여개 개별법으로 흩어져 있는 대규모 기업집단 관련 규제가 통합돼 특별법 형식으로 제정될 것으로 보인다.규제개혁위는 2일 코스닥 등록 직후 대주주지분의 거래제한규정을 신설하는 대신 코스닥 등록 전 기업의 유·무상증자를 100% 이내로 제한한 현행 규정을 푸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연내 64개 규제개혁추진과제를 선정, 부처별 협의에 들어갔다.

규제개혁위는 또 헌법소원이 제기된 과외금지규정이 위헌으로 판정날 경우 학원 교습소 대학생 대학원생 등에 국한된 과외를 전면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규제개혁위는 또 현행 인가제로 돼있는 증권업, 투자신탁업의 등록제 전환과 금융기관 겸업허용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타회사 출자전환, 유가증권 투자한도 등 금융기관의 영업 관련 규제도 대폭 정비키로 했다.

규제개혁위는 이와 함께 운전면허증 갱신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인감증명용도를 줄이는 등 단계적으로 인감증명제도를 폐지하는 개선책도 마련키로 했다.

이동국기자

eas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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