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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30%내면 주택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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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30%내면 주택구입

입력
2000.0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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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2일부터 전용면적 18평 이하 소형주택은 분양가의 30%만 내면 구입할 수 있게 된다. 또 국민주택기금이 지원되는 공공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은 각 15만가구씩 모두 30만가구가 건설되고 이중 전용면적 18평 이하의 주택은 임대 13만가구, 분양 6만가구 등 모두 19만가구 공급된다.건설교통부는 2일 올해중 공급예정인 50만가구의 주택건설과 수도권 지역 전세값 안정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계획」을 마련, 국무회의를 거쳐 3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전용면적 18평 이하의 소형주택에 대해서는 건설자금과 분양 중도금의 전체 대출 비율을 현행 50%에서 70%까지 대폭 높이기로 했다. 이에따라 분양가의 30%정도로 소형주택을 구입한 뒤 분양 중도금은 3년 거치 10년 상환조건으로 대출받아 단계적으로 갚으면 된다. 특히 전용면적 18평 이하주택에 적용되는 분양 중도금 대출금리는 8.0%로 현행보다 0.5%포인트 낮아진다.

부문별 올해중 공급물량은 임대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18평 이하 13만가구, 18평 초과~25.7평 2만가구 등 모두 15만가구, 분양주택은 18평 이하 6만가구, 18평 초과∼25.7평 9만가구로 확정됐다.

건교부는 특히 올해 공급되는 50만가구 가운데 서울 7만가구를 비롯,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 총 30만가구를 공급, 수도권 주택보급률을 올해 말까지 85.0%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조재우기자

josus6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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