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에 실린 한장의 사진은 우리를 부끄럽게 한다. 여당의 한 의원이 동료의원을 향해 주먹을 날리는 모습은 정치든 사회든 법보다 행동이 앞서는 오늘의 세태를 단적으로 표현한다. 도대체 선거구 획정안 어디에 갈등구조가 있어 그 의원은 이성적으로 참지 못하고 주먹을 날리는 것일까. 선거법으로 인한 갈등구조는 의원과 의원사이에서 끝나지 않고, 정치권 전체는 물론 사회 구석구석으로 번져가고 있는 추세이다. 그럼에도 적극적으로 이를 말리려는 사람은 없는 것처럼 보인다. 유감스러운 일이다.이런 갈등구조가 생기는 이유는 간단하다. 정치와 사회의 각 주체가 모두 자기는 무조건 옳고 상대는 틀리다는 식으로 자기주장만을 내세우기 때문이다. 이바람에 애꿎은 헌법만 동네북처럼 들먹거려진다. 여야는 1인1표제와 선거구획정을 놓고, 시민단체는 선거법 87조의 선거운동 허용범위를 놓고 각각 위헌론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언제까지 위헌론을 경청할 만큼 우리는 한가하지가 않다. 시간이 없다. 정치권과 사회 각 주체는 이제 문제를 확대하기 보다는 수습하려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자기주장을 접고 상대의 주장을 귀담아 들어야 한다. 시민단체의 요구가 합당하다면 정치권이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에 부합하는가 여부 등 따질 것은 따져야 한다. 경우에 따라 여론과 이상주의는 편차가 있게 마련인 탓이다. 차제에 심판자 역할을 맡은 중앙선관위는 좀 더 확실한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 이런 추세라면 사회적 혼란에 대한 법의 제어기능은 상실되고 만다.
정치권은 이런 와중에도 공천준비에 한창이다. 공천기준으로 참신성 개혁성 전문성 등 말은 요란하게 늘어 놓지만 실상은 당선가능성 위주로 위에서 찍어 내리는 식의 공천이 이뤄질 것임은 뻔하다. 여야 모두 지상목표가 총선에서 의석확보라는 것쯤은 이제 알려질 만큼은 다 알려져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시민단체의 표적이 될 만한 공천자가 생기지 않도록 유념해 주기를 바란다. 공천자를 놓고 또다시 혼란이 일어나는 것을 국민은 원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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