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근 주민에게 주차요금을 받고 특정 주차구획을 지정해주는 「거주자우선 주차제」가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1일 『주택가에 새로운 주차구획을 긋는 건 거의 한계에 도달했다』며 『2001년초부터 기존의 주차구획을 모두 유료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또 주택가 골목길에 일방통행제를 도입할 경우 주차구획을 6만면 정도 추가, 확보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일방통행 도입여부를 연내에 확정지을 방침이다.서울시가 주택가의 심각한 주차난을 덜기 위해 1996년 6월 도입한 거주자우선 주차제는 현재 601군데(주차능력 3만2,863대) 주택가에서 시행되고 있다.
■실태
현재 서울시의 골목길 주차수요는 자동차 등록 대수 229만8,000여대의 90.2%인 207만3,000여대에 달한다. 그러나 주차능력은 주택부설 주차장 77만9,000여대와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19만1,000여대 등을 포함해 117만1,000여대에 불과하다. 90만대가 넘는 나머지 차들은 이면도로에 무질서하게 주차돼 화재발생 때 소방차가 진입하지 못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이런 문제로 골머리를 앓아온 서울시는 96년 6월 『골목길 주차는 공짜』라는 기존관념을 깨뜨리며 강남을 비롯한 8개구 10개 지역(주차능력 1,398대)에 이 제도를 시범 도입했다. 공간과 돈을 투자해 차고지를 만든 일반 주택이나, 집값에 주차장 면적이 포함된 아파트 주민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도 골목길 유료화가 마땅하다는 논리다.
거주자우선 주차제는 97년 12월 25개 전구로 확대된 이후 지난해말 현재 주차면수가 23배 가까이 늘어났다. 주차요금은 구청마다 조금씩 다르며 전일은 월 3만∼6만5,000원, 주간 2만1,000원∼5만원, 야간 1만5,000원∼3만원 등이다.
■문제점
현재 서울시 골목길에는 19만1,000여대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구획이 그어져 있다. 그러나 이중 돈을 받고 거주자우선 주차제를 시행하고 있는구획은 전체의 16%에 불과하다. 많은 주민들이 주차 장소는 집에서 300㎙이내 거리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 주택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는 이 제도의 도입이 어려운 실정이다. 연립주택 등에서는 주차면적이 실제주민 소유차량의 3분의 1에도 못미치는 등 수요와 공급이 불균형한 상태다. 이와 함께 시내 전역이 아닌 일부에서만 시행됨에 따라 차들이 돈을 받지 않는 주택가로 몰려 그 지역의 주차난을 악화시키고 있다. 이 때문에 「초과차량」의 주차를 용이하게 하는 공영유료주차장이 주택가 인근에 설치돼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대책
서울시는 설문조사 결과 시민의 85%가 거주자우선 주차제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하는 등 제도가 정착단계에 들어섰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제도를 시 전역으로 확대하는 한편 일방통행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는 또 주택내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주민들에게 최고 150만원까지 무상 지원하는 등 「내집주차장 갖기운동」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면도로에서 무단주차 하거나 개인적으로 주차구획을 긋는 행위에 대해서도 즉각 견인 또는 제거하는 등 강력 대응키로 했다.
그러나 「무슨 근거로 돈을 받느냐」는 일부 시민의 항의는 끊이지 않고 있으며, 지정가구의 51.6%는 다른 차량의 주차로 불편을 느낀다고 호소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주택가의 원활한 차량소통과 주차문제로 인한 주민들의 다툼을 막기 위해서는 이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며 『공공시설인 골목길 주차는 유료화해야 한다는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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