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13단독 이상주판사는 1일 광주민방 사업자 선정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병민(田炳旼·53)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알선수재) 위반죄를 적용, 징역3년에 추징금 14억5,0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전씨가 정치권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서 거액을 받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음에도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등 반성의 빛이 없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현철(金賢哲)씨의 측근으로 문민정부 실세였던 전씨는 1994년8월-10월 대신그룹측으로부터 『민방사업자로 선정되도록 도와주면 정계진출 비용 등으로 40억원을 주겠다』는 제의와 함께 3차례에 걸쳐 15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7월 불구속기소된 뒤 같은해 10월 첫공판에서 법정구속됐다.
김영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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