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논란이 되어온 「뇌사(腦死)」를 공식 인정하는 내용의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은 음성적으로 이루어진 장기문제를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즉 시행령에 장기와 관련한 모든 사안을 명시함으로써 장기기증에 따른 각종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공개적이고 투명한 절차로 장기가 반드시 필요한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보장했다고 할 수 있다.시행령 개정안의 골자는 뇌사의 합법화. 이에 따라 법률안이 시행되는 9일부터는 뇌사자 장기이식이 가능하게 됐다. 현행 형법은 사망의 구체적인 정의는 없이 「심장정지 상태」를 사망으로 인식, 뇌사자 장기적출 행위를 엄격히 처벌해왔다.
정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뇌사자 장기기증, 시신기증, 각막 골수 신장 뼈 등의 기증희망 등록자는 5만8,000여명. 뇌사자 장기기증 등록만도 1만5,000여명에 달한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할 법적 장치가 없어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 등 민간단체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장기이식이 진행됐다. 이 때문에 장기 매매도 공공연했다. 특히 장기이식 대기자수가 수혜자의 10배가 넘어 장기배분을 둘러싼 공정성 시비도 골칫거리였다.
시행령 개정안은 이같은 문제점들을 불식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이식대상자 선정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했고, 전국을 3개 권역으로 나눠 사망자 또는 뇌사자 장기는 동일 권역내에서 이식 대상자를 선정토록했다.
앞으로 장기이식에 관한 전 업무는 국립의료원내 장기이식정보센터가 총괄한다. 8일 문을 열 장기이식정보센터는 시행령 개정안에 입각해 이식대상자 및 수술병원 등을 선정한다.
하지만 시행령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걸림돌도 만만치 않다. 장기이식 우선 순위 기준이 정해졌지만 판정이 쉽지 않은 데다 불법 장기매매 행위를 제대로 적발하는 것도 과제다.
/김진각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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