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1부(이훈규·李勳圭부장검사)는 1일 회사 은행예금 등을 담보로 시중은행에서 700여억을 대출받아 가로챈 ㈜데이콤 인터넷사업부문 전무 조익성(趙益成·52)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사기)위반 등 혐의로 구속하고, 조씨와 공모한 ㈜시내산개발 회장 정운기(鄭雲紀·56)씨도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자금담당 전무로 재직하던 1998년 10월-지난해 12월 정씨와 짜고 신한은행과 한빛은행에 예치된 회사 자금 300억원을 담보로 두 은행에서 각각 305억원씩 모두 610억원을 시내산개발 등 명의로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다.
조씨는 또 지난해 12월 정씨 회사가 부도위기에 처하고 은행으로부터 대출금 변제 독촉을 받게 되자 당시 곽모 사장의 이름과 도장을 도용, 가짜 당좌어음을 발행해 은행에 제출한 뒤 86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경매에 부쳐진 경기 양평군 소재 K-2 골프장을 싼 값에 낙찰받은 뒤 되팔아 단기간에 100억-200억원의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 대출사기를 벌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씨 등은 실제로 지난해 1월 이 골프장을 195억원에 낙찰받았으나 자금 부족으로 잔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법원에서 경락이 취소됐다.
조씨는 82년 데이콤 설립 초기에 부장으로 입사한 이래 줄곧 고속승진을 거듭해온 인물로 정치권에도 상당한 인맥을 갖고 있으며 최근에는 사장 후보로 거론될 정도로 「실세」로 통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조씨 등이 은행에서 빌린 696억원중 319억원을 아직까지 변제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은행에 예금을 맡긴 데이콤측과 채권은행들 사이에 법적 분쟁이 뒤따를 전망이다.
박정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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