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30대그룹이 벤처기업에 투자할 경우 출자총액제한제에서 예외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또 중소·벤처기업들이 기술개발을 위해 공동행위를 했을 때도 공정거래법상의 처벌을 하지 않을 방침이다.공정위는 31일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올해 이같은 방향으로 공정거래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출자총액제한 예외적용은 이 제도가 시행되는 2001년 4월부터, 부당공동행위 예외인정은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공정위 고위관계자는 『벤처기업 활성화에는 대기업의 투자가 필수적』이라며 『30대그룹이 벤처기업에 투자할 경우 최대주주가 아니면서 지분율이 30% 미만이면 이를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예외로 인정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중소 벤처기업들이 품질이나 기술향상을 위해 연구개발을 한 뒤 가격도 공동으로 결정할 경우 일정부분 경쟁제한성이 있더라도 공정거래법을 탄력적으로 적용, 최대한 처벌을 자제할 방침이다./
이성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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