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질수입육 130톤 서울98개교에 납품서울시내 초등학교 단체급식에 밀도살된 불량 쇠고기와 변질 우려가 있는 수입육이 대량 공급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31일 축산물 등급판정서를 위조해 폐사 직전의 젖소나 수입육, 밀도살된 저질 쇠고기를 중상등급 한우로 속여 서울시내 98개 초등학교에 130톤, 29억여원어치를 공급한 K유통 대표 이모(54)씨 등 납품업자 5명을 구속하고 김모(42)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우씨는 지난해 3월부터 쇠고기 등급판정확인서 400장을 위조한 뒤 밀도살된 젖소나 낮은 등급의 수입육 50톤을 K초등학교 등 13개 학교에 납품, 5억6,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이들은 학교납품시 축협중앙회에서 발행한 한우 등급판정확인서 사본만을 제출하는 점을 이용, 확인서상의 발급번호와 일자, 등급, 품명을 종이로 덧붙이거나 화이트로 지우는 방법으로 위조, 복사한 뒤 서울 마장동 등지의 도매업자로부터 저질, 폐기처분용 쇠고기를 구입해 중상등급 한우로 속여 공급했다. 이번에 적발된 유통업체 중에는 축협중앙회가 직영하는 목우촌의 대리점 두군데도 포함돼 있으며 돼지고기 등급판정서가 한우 판정서로 둔갑되기도 했다.
경찰은 이들이 축협중앙회 소속 등급판정사와 쇠고기 공급업자들로부터 1장당 3만-5만원에 등급판정서를 구입했다는 진술을 받아내고 등급판정사의 개입여부에 대해서 조사중이다. 또 급식비리에 일부 학교 서무과장과 영양사가 개입돼 있다는 혐의를 잡고 서울시내 529개 초등학교와 납품업체로 수사하고 있다.
배성규기자
vega@hk.co.kr
■ 학교급식비리 실태…축협 2곳도 가담
초등학생의 점심식탁에 저질 또는 폐기 대상 쇠고기가 올랐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단체급식 납품과정의 복마전이 또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납품업체들이 서울시내 초등학교에 공급해온 쇠고기는 중하급인 3등급이나 D등급을 받은 쇠고기와 밀도축·수입된 출처불명의 쇠고기들로 집단식중독 등 질병을 일으킬 위험이 높은 불량육이 대부분이다. 납품업자들은 등급판정서를 변조해 중하급 쇠고기를 중상등급 쇠고기로 속였으며 등급판정도 받을 수 없는 밀도살 젖소나 변질 가능성이 큰 수입쇠고기도 한우 쇠고기인 것처럼 서류를 위조했다.
이들은 등급판정서 위·변조를 위해 등급판정사와 주변 공급업자들에게 돈을 주고 판정서를 구입하는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돼지고기 등급판정서까지 버젓이 쇠고기 판정서로 둔갑해 유통되는 실정이다. 경찰은 등급판정사들의 묵인이나 개입 없이는 이같은 일이 일어나기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축협중앙회에서 직영, 소비자들의 신뢰가 높은 목우촌의 대리점 2곳이 불법유통에 가담한 것도 충격적이다. 축협 관계자는 『목우촌 대리점은 축협에서 공급하는 쇠고기만을 공급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대리점에서 이를 일방적으로 어기고 불법을 저질렀다』고 밝혔지만 관리책임은 면키 힘든 상황이다.
경찰은 이같은 불법유통을 통해 지난해 시내 98개 초등학교에 저질 쇠고기 130여톤이 중상등급으로 둔갑해 초등학생의 점심식단에 올랐으며 전국 초등학교나 중·고교, 일반 단체급식소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졌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단체급식 관리주체인 각 학교 서무주임이나 영양사 일부가 상납을 받고 이를 묵인해 줬다는 의혹이 일어 파문은 확산될 전망이다.
이같은 쇠고기 불법유통은 「최저가입찰제」인 현행 납품업체 선정방식과 허술한 등급판정서 관리제도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다. 현재 납품업체 선정은 급식단가 인하를 위해 최저가입찰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업자간 과당경쟁으로 저질 쇠고기를 이용한 불법유통이 관행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등급확인서 원본이 아닌 사본을 제출하도록 한 점도 유통업체들의 위·변조를 용이하게 하는 요소다.
전문가들은 『학교급식 납품업체 선정방식을 쇠고기의 시장가격을 고려한 입찰방식으로 개선하고 쇠고기 등급판정확인서의 위·변조 방지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배성규기자
veg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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