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31일 지방노동관서에 구직등록을 한뒤 1년이 넘도록 취업을 하지 못한 장기실업자중 자영업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점포임대 방식의 창업지원사업을 시행키로 하고 2월1일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창업을 희망하는 사람이 점포를 선정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면 공단에서 점포를 임차한뒤 무담보·무보증으로 전세금 5,000만원까지 대여해준다. 창업희망자는 연리 7.5%의 이자만 부담하면 된다.
노동부는 이 사업에 1,250억원의 재원을 투입, 장기실업자 2,500명의 창업지원을 목표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남경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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