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외에서 인터넷으로 기술과 홈페이지를 도둑맞았다고 소송을 제기하는 업체들이 늘고 있다. 인터넷에서 서비스하는 각종 기술과 홈페이지는 웹브라우저나 특정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면 소스를 모두 볼 수 있어 누구든지 마음만 먹으면 소스를 그대로 복사해 직접 만든 것처럼 서비스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어려운 기술을 개발할 필요 없이 남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각종 소스를 도용해 자기 것처럼 포장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국내벤처기업인 그래텍은 28일 소프트웨어개발업체인 라스트원을 기술침해 혐의로 형사고발했다. 그래텍은 지난해 11월 개발한 인터넷서비스인 「팝데스크」(www.popdesk.co.kr)의 기반기술을 라스트원이 무단도용해 「앳피스」(www.affice.com)라는 이름으로 서비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래텍은 앳피스가 팝데스크의 색상과 메뉴이름만 일부 바꿨을 뿐 프로그램 소스가 동일한 복제품이라고 주장했으며 이에 대해 라스트원은 2월11일 법정출두 이후에 경위를 밝히겠다며 언급을 피하고 있다.
국내 인터넷서비스업체인 후이즈(ip.whois.co.kr)는 지난해 인터넷프라자시티㈜(www.Internetplaza.co.kr)를 저작권 침해 혐의로 고발해 재판이 진행중이다. 후이즈는 인터넷프라자시티가 자사 홈페이지를 베꼈다고 고발했으나 인터넷프라자시티에서는 오히려 후이즈가 통채로 복사했다며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리얼오디오로 유명한 미국의 리얼네트워크사도 지난달 23일 국내기업인 스트림박스의 미국법인인 스트림박스USA를 디지털밀레니엄저작권법(DMCA) 위반 혐의로 시애틀 연방법원에 고소했다. 리얼네트워크는 스트림박스가 동영상 및 음성재생소프트웨어인 「스트림박스 VCR」, 「스트림박스 리퍼」, 「스트림박스 페레」를 개발하면서 자사의 동영상 및 음성재생기술을 무단 복제해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이 가운데 「스트림박스 리퍼」는 무혐의 처리됐으며 나머지는 재판이 진행중이다.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의 신각철 연구위원은 『인터넷의 개방성때문에 소프트웨어기술이나 홈페이지를 무단 도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저작권에 대한 인식과 이를 지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연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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