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외사부(박상옥·朴商玉부장검사)는 31일 유령회사를 통해 회사자금 770여만달러(당시 62억5,000만원)를 외국으로 빼돌린 동남아해운㈜ 대표 양길용(44)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재산국외도피 등 혐의로 수배하고 이 회사 기획실 전직원 강 석(41)씨를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양씨는 93년 5월 홍콩에 근무하던 강씨에게 지시, 파나마의 한 회사로부터 매수한 9,443톤급 화물선을 일본 해운업체에 776만여달러에 팔도록 한 뒤 매각대금을 홍콩에 설립한 유령회사의 계좌로 빼돌린 혐의다.
강씨는 이 중 720만달러를 은행어음으로 바꿔 홍콩 소재 은행에 보관하고 나머지는 현금 등으로 갖고 있다가 양씨의 부탁으로 95년 740만달러를 양씨의 해외비밀계좌로 이체해주고 나머지 30여만달러는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남아해운측은 이에 대해 『이번 사건은 강씨가 회사와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저지른 사건』이라며 『강씨로부터 선박매각 대금을 모두 회수해 채무변제에 사용했을 뿐 돈을 은닉하거나 횡령한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다.
/박정철기자 parkjc@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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