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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하역노조] 고속道마비 교통-물류 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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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하역노조] 고속道마비 교통-물류 대란

입력
2000.0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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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소속 전국운송하역노조(위원장 김종인)가 31일부터 단위 사업장내 복수노조 합법화를 요구하며 산하노조 차량을 동원한 준법투쟁(태업)에 돌입, 전국 고속도로가 혼잡을 빚는 등 교통 및 물류대란이 빚어졌다.운송하역노조는 이날 오전 6시30분 부산 금정구 노포동 경부고속도로 구서톨게이트에 컨테이너 차량 50여대와 노조원 승용차 100여대를 동원, 시속20-30㎞ 속도로 경부고속도로 상행선에 진입했다.

이 시위로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부산에서 양산, 언양, 울산구간에 극심한 체증을 빚었으며 양산인터체인지 인근에서는 고속도로 이용차량들이 2시간 이상 지체됐다.

또 오전 7시15분께 서울 한남대교 남단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진입로에서도 컨테이너 차량 8대가 시속 20㎞의 저속운행 시위를 벌여 인근 한남대교와 올림픽대로 양방향 등에 연쇄체증을 유발했다.

오전 8시 30분께는 인천시 100주년기념탑 앞 고속도로 진입로에서 컨테이너 차량 30여대가 저속운행 시위를 벌여 오전 9시30분께까지 인천시내 차량통행에 큰 불편을 초래했으며, 경기도 의왕시 경인ICD(내륙컨테이너기지)앞 네거리에서도 컨테이너 차량 50여대가 저속운행으로 교통혼잡을 빚었다.

운송하역노조는 노동부가 지부승인을 미룰 경우 내달 2일부터 부두총파업은 물론, 야적장(CY)업체, 아시아나공항서비스, 부관페리, 서울지역 쓰레기 수거업체 등 운송하역과 관련된 전국 27개 단위사업장에 대해 동시파업을 단행키로 해 설 명절을 앞두고 심각한 사회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신선대·우암부두는 대외 컨테이너물동량의 30%가량을 처리, 파업이 발생하면 국내 수출입 화물의 적기수송에 큰 차질을 빚게 되는 것은 물론 외국적 환적화물 운송에도 지장이 생겨 국가신인도에도 타격을 받게 된다.

부산=목상균기자.sgmok@hk.co.kr

■ 물류비급등... 무역업계 긴장

부산항 신선대, 우암부두 노사분규로 수출입화물의 적기수송에 대한 무역업계의 긴장감이 높아가고 있다. 컨테이너 화물 운송업자들의 저속운행투쟁만으로도 물동량수급에 많은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데, 노조가 본격적인 파업을 할 경우 수출입화물의 납기를 맞추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무협 관계자는 31일 『신선대, 우암부두의 수출입 컨테이너 처리량은 연간 153만 TEU(1TEU는 20피트자리 컨테이너 1개 분량)로 우리나라 전체의 20%를 넘을 정도로 비중이 크다』며 『노사분규가 장기화할 경우 수출입 업계의 물류비 증대와 외국 거래업체로부터의 클레임, 대외 신인도 하락 등의 피해가 불가피할 것 같다』고 말했다.

신선대, 우암 부두를 비롯한 4개의 컨테이너 전용 부두와 일반 부두 등 부산항이 포화상태여서 문제가 생긴 물동량을 처리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 게다가 인근 감만, 감천, 자성대 부두도 하역 스케줄이 빡빡한 실정이다. 실제로 파업돌입 예정시점(2일)을 전후한 1~6일 신선대 부두에 접안할 19척의 배중 인근 부두로 접안계획이 변경된 것은 10척으로, 나머지 9척은 속수무책인 상황이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신선대 부두 물동량이 연간 기준으로 40%만 차질을 빚는다 해도 약 3억 달러의 수출입 타격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윤순환기자

goodman@hk.co.kr

■ 2일 전면파업 勞-勞 갈등 우려

부산항 신선대·우암부두의 노사분규는 지난해 12월9일 기존 한국노총 산하 항운노조에 가입했던 부두근로자 500여명이 민주노총 소속 전국운송하역노조 지부를 만들면서 촉발됐다.

쟁점은 전국운송하역노조 지부의 「지위」에 대한 해석. 노동부와 회사측이 이들 지부를 현행법상 불법인 사업장 내부의 복수노조로 규정, 승인을 거부하자 하역노조는 『노조활동의 편의상 민노총 산별노조인 전국운송하역노조의 하부조직을 만든 것』이라며 26일부터 집단행동에 돌입했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1항은 상급단체의 경우 복수노조를 인정하되 사업장의 단위노조에 대해서는 2001년말까지 불허하고 있다.

동일 사업장내 단위노조의 복수 개념에 대해서도 노동부는 『개별 노동자들이 이미 노조원 신분을 갖고 있다면 해당 사업장은 노조가 존재하는 셈』이라고 해석하는 반면 하역노조는 『복수노조 금지조항은 기업별 노조에 한정한다』며 상반된 주장을 펴고 있다. 하역노조는 이 주장의 근거로 『종전 항운노조도 각 부두에 연락소만 설치, 엄밀한 의미에서 사업장내에 단위노조가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이같은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이 직접 개입할 움직임을 보이고, 항운노조와 상급단체인 한국노총도 적극 대응태세를 갖추면서 자칫 노_노갈등으로 번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하역노조는 2일부터 전면 파업을 단행키로 해 지난 50여년간 파업무풍지대였던 항만이 소용돌이에 빠질 공산이 크다

. 부산=목상균기자

sgm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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