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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 싸움에 '교사월급 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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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 싸움에 '교사월급 가압류'

입력
2000.0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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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간의 폭행사건으로 인해 고교 교장과 교사들이 월급을 가압류 당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31일 서울시교육청과 시내 D정보산업고교에 따르면 이 학교 박모 전교장과 담임교사 3명은 지난해 7월23일 서울지법 북부지원으로 부터 『공무원으로서 불성실하게 학생을 관리했다』는 이유로 월급 1,780만원을 가압류당했다.

학교측은 지난달 11일 열린 이 사건 본안소송 첫공판에서 『사용자인 정부를 상대로 채권가압류 신청을 내야지 피고용인인 교사들을 상대로 월급을 가압류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법원에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며 오는 2월29일 2차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이 학교 3학년 K군(19)은 지난해 3월15일 교원 월요조회시간에 화장실에서 L, H(18)군과 싸움을 벌이다 전치 4주의 상처를 입었으며, K군의 어머니는 『학생관리를 잘못했다』며 박모 교장 등을 상대로 3,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과 함께 각각 500만원씩의 채권 가압류 신청을 냈다.

안준현기자

dejav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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